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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단15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6: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7고단413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B이 끝장을 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② 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C가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③ B이 식탁을 밀거나 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지 않았고 식탁 유리가 깨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이 식탁을 발로 밀고 병으로 피고인을 뒤통수를 가격하고 식탁 유리가 깨졌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④ B이 장례식장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장례식장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⑤ B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⑥ B이 에어건이나 드라이버로 피고인을 찌른 사실이 없었음에도 에어건으로 피고인의 눈 아래 부위를 찌르고 드라이버로 피고인의 귀 아래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⑦ B이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었음에도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⑧ 피고인이 B 뒤쪽의 유리창을 깼음에도 B이 그 유리창을 깼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⑨ B은 소주병, 드라이버, 에어건을 든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저는 사무실 대표로서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