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등록된 체어맨 자동차(그 등록번호가 B이었다가 C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속도위반 등의 사유로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총 합계 5,831,080원을 원고 앞으로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명의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편취한 D이 운전하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운전자가 아니라 공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한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등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