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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7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4: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깜박이 안 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