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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정2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1세) 와 2010. 8. 경 결혼한 이후 계속되는 가정 불화로 현재 이혼재판 진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속초시에서부터 여주 시까지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데에 피해자가 “ 법대로 해 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2~3 회 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및 고소장(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