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승용차 구입 후 이를 이용하여 당구장 설비 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에이전시 ‘골드캐피탈’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현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10. 20.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청주시 석곡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현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물인도최고의 건, 중도해지통보, 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