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5. 21:24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순천 향병원에서부터 중동로 71번 길 43 중동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동종범죄 전력, 운전의 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