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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8.22 2011고단1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3.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마당에서 동네 선배 E,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선배인 E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와 이마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두피에 동맥출혈양상의 열상과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감정위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85. 3. 24.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E의 목에다 칼을 대어,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술자리에 칼과 망치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칼을 집어 E의 목에다 댄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창고 쪽으로 내던졌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