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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1:4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4길 19( 미아동, 현대 성우 아파트) 부근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