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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5나2951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7 내지 8행 “갑 제4호증, 제26 내지 31호증, 을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4호증, 제26 내지 33호증, 을 제3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 부분 이유 제3의

가. (6)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 부분] (6)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4. 원고 A가 요구하는 위 (2)항의 72,039,266원(2011. 5. 3. 지급되었다면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금원)에 맞추어, 위 77,000,000원(= 30,000,000원 47,000,000원) 중 4,960,734원(= 77,000,000원 - 72,039,266원)을 원고 B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2011. 5. 3. 입금된 30,000,000원 중 28,733,917원[일(日) 단위로 900,000,000원 대출금채무의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30,000,000원으로 충당 가능한 최대 금액이다

]으로 같은 대출금채무의 2011. 2. 23.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3,305,349원(= 72,039,266원 - 28,733,917원) 중 24,761,589원으로 같은 대출금 채무의 2011. 4. 27.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 위 72,039,266원으로 900,000,000원, 350,000,000원, 55,000,000원 대출금채무의 2011. 5. 3.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고, 일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434,959원(= 117,282원 317,677원 을 원고 B의 은행계좌로 추가로 입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