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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도에 나주시 B에 있는 ‘C회사’을 인수후 2013. 2.경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는 건설면허 정지된 위 업체의 대표이사직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경 천안시 D 창고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천안시 동남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알림 공문을 보여주면서 "공사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놀고 있으면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일을 하려면 허가서를 찾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300만 원을 주면 보태서 허가서를 찾아서 공사를 맡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와 공사를 같이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알림 공문, 지적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