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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4. 21:20 B BMW52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승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우측 편에 설치된 도로경계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는 가드레일 위로 걸쳐지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은 위 도로의 우측 경계선을 침범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운전자 소재파악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