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4. 21:20 B BMW52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승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우측 편에 설치된 도로경계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는 가드레일 위로 걸쳐지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은 위 도로의 우측 경계선을 침범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운전자 소재파악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