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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8 2018가단661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9,501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99. 11. 30.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1990. 4. 3.부터 위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보다 전의 어느 시점부터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전부 13㎡, 위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15, 7, 14, 13, 8, 12, 11,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2㎡, 위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7, 15,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의 합계 167㎡를 도로로 편입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이하 도로로 편입된 위 합계 167㎡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2건 중 2019. 8. 30. 회신된 것),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 판단 1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 피고는 1988. 2. 27.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