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75고합282호 사건에서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기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8. 12. 7. 76노311호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들 및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5. 22. 이 법원 2013재노52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3. 9. 2.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유신체제를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전파하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학교 내의 학술단체인 C의 토론 주제로 삼기 위하여 몇 자 메모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