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5가합22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964,4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21,474,4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964,4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21,474,45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