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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5가합22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964,4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21,474,4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