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및 계약금몰수 확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중도금의 지급시기를 “전체조성공사 착공(지장물 철거가 완료되고 펜스가 완성된 시점) 후 30일 이내”로 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내의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고 펜스설치가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공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전체조성공사를 착공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고 펜스가 완성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 철거 및 펜스설치가 완료되고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우수관로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앞둔 시점인 2018. 1. 3. 피고들에게 1차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러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한 33억 원의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위 계약금 중 5,0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약 8년이 경과하도록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들은 앞으로도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