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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18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838』

1.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21:00 경 위 업소에서 3번 방 손님 E(41 세) 외 3명에게 맥주 7 병과 과일 안주 등 시가 40,000원 상당을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고단 30』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1. 02:0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하 이트 캔 맥주 5개를 개 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주류판매), 각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등록증,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 유선)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6번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사실 제 1 항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한 채 범죄사실 제 2 항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을 지속한 점, 위와 같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 2 항 범행으로 단속되면서 구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1 달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