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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4번 길 114에 있는 더 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를 은석 교회 방향에서 간석 역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72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 사 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 3, 4, 5 중족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불상의 목격자 제보내용, 내사보고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혐의 유무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황 등 청취 결과 보고)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관제센터( 주 안 6-24) CCTV 영상 CD, CCTV 캡 쳐 사진, 피의 차량사진, 진료 차트 및 진료 기록부(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