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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2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인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②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