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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의 피고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본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거나 본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2014. 6.경 원고와 체결한 계약서(이하 ‘최초 계약서’라 한다)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4, 16, 18, 20 내지 23,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최초 계약서 작성 이후 수차례 추가공사를 거치면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추가공사와 관련된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있는 점, 원고는 2014. 6. 28.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서 관할 세무서에 피고에 대한 매출액 20,000,000원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청구하는 공사대금 외에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