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2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01:23 경 안산시 단원구 C, 1 층 주차장에서 건물 관리소에서 주차료를 인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1 층 주차장에 설치된 경비 초소 유리창을 주먹을 휘둘러 깨트리고, 주차 차단 봉을 손으로 밀어 분리시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시가 불상의 주차 차단 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1: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청 받게 되자, “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여기를 왜 왔냐.

개새끼들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