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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14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33570호 사건의 2017. 5. 23.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