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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4315

투자수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2,327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액 : 일금 이억원정 (200,000,000)

1. 위 금액을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원고)로부터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변제기 : 1차(50%) 2017. 9. 30., 2차(50%) 2018. 2. 28. 이자 : 월 2,000,000원 이자지급일 : 매월 10일 (첫지급일 2017. 4. 10.)

3.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매일 금 5만 원의 이자를 지연손실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특약사항] 투자수익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7. 9. 30.에 지급하며, 나머지 50,000,000원은 2018. 2. 28.에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위의 금액을 금전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원금 중 100,000,000원은 2017. 12. 28.에,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8. 6. 5.에 각 변제하고, 2017. 4. 10.부터 2018. 1. 9.까지 10개월간 2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2017. 11. 2.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김포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원금만 반환하고 약정한 이자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이자 4,427,956원, 원금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실금 9,300,000원, 미지급 투자수익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986,300원 합계 90,714,25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