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2018고합773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고합774(병합) 업무상횡령
A
김지완, 천헌주(각 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사 김현수
2018. 11. 2,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아파트 시행 및 시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동일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회계팀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B과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등의 자금집행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8고합773
피고인은 C 명의의 일부 계좌와 신용카드를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C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5,993,5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4.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의 거래처 등에 송금하거나 위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91,213,903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774
피고인은 B과 D, E 명의의 일부 계좌와 신용카드를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0.경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의 거래처 등에 송금하거나 위 피해 회사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49,336,0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자친구 운영 업소 탐문 및 전화통화 관련, B 법무팀장 겸 부장 H의 이 사건 관련 추가 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C. B·D·E), 재직증명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J 관련 자금 현황, 통장 사본(J), 전표, 조회,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체전표, 이체결과조회 거래처원장 · 계좌내역,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수표 사본, B 국민·하나카드 사용내역, C 우리카드 사용내역, D 광주카드 사용내역, 이체결과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이체결과조회 · 전자세금계산서(2018고합774 증거기록 254, 279쪽), 이용대금 상세내역, 승인내역 조회(2018고합774 증거기록 341, 3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 D, E에 대한 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2년에 걸쳐 위 회
사와 여러 계열사들의 약 1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여자친구의 가게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아직 11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일부 횡령금을 은닉한 정황까지 엿보이는 점 등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