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6가단8003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2씩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위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분할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금분할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기로 한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