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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40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B중학교 행정실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

4. 17.,

4. 20. 8. 10.,

8. 14.,

9. 4.,

9. 7.,

9. 10.,

9. 11.,

9. 12.,

9. 14.에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B중학교 행정실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