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9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2:40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9 세) 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폭력 전과( 벌 금) 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