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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0 2014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8:35경 거제시 서문로 79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낮으나, 사고나 지각 면에서 왜곡 양상은 시사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8로 인지적 저하, 발달 지체로 인해 일상생활 및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