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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5 2017가합1071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14.부터 2004. 3. 23.까지 연 1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5376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