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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2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내 조선족과 탈북자가 관여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이고, 불상의 ‘C사장1’(D)은 중국 내에서 대출사기 전반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중국 내 총책 역할을, ‘E’(F), ‘G’(H)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교부하며 이들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수금하는 중간책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중국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을 통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사장1’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I는 위 ‘C사장1’, ‘E’, ‘G’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사장1’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향후 인출 및 전달에 관한 지시를 받기로 하면서 위 ‘C사장1’이 퀵 배달로 보낸 불상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대출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I 등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I는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J에서 위 ‘C사장1’과 ‘E’, ‘G’가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5. 27. 오전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인데 3,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