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6. 12. 11. 자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7:3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삼일 주유소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 자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1.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1:10 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울산 테크노 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원유 곡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 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② ‘2 회 이상 위반’ 이라는 문언 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제 3호와는 달리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