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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6나2082387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57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관리 컨설팅 업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서대문구 M 소재 지하 6층, 지상 9층의 집합건물인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라.

항 표의 해당 호실 란 기재 상가(이하 ‘피고 소유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2012. 4. 1.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4. 12.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090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5.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190,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3.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242호로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17인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195,593,93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관리비 채권 중 제3채무자별 금액 합계 195,593,930원(피고 : 8,8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그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