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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4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2.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3. 15.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당시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7. 3. 21. 위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6. 27.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10. 10.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2017. 7. 25.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7. 7. 25.부터 항소기간 14일이 도과된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