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고합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경부터 2012. 6. 25. 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의료재단( 이하 ‘E 의료재단’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단의 회계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국가 보조사업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년 3 월경 E 의료재단의 ‘F’( 총 사업비 1,432,322,000원 중 E 의료재단이 398,000,000원의 자 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내용) 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얻은 뒤, 위 국고 보조사업을 위한 지출에 제공할 용도로 E 의료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 (G )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의료재단으로부터 자 부담금 명목으로 2008. 12. 19. 400,000,000원을, 인천광역시 계양 구청으로부터 국비 명목으로 2008. 12. 31. 445,793,000원, 2009. 4. 27. 1,298,257,000원, 2010. 2. 2. 324,594,000원 등 합계 2,068,644,0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E 의료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위 돈의 용도는 위 국고 보조사업 자금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돈을 위 국고 보조사업 자금이 아닌 재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12. 31. 150,000,000원을 E 의료재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0,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 의료재단 일반 계좌 관련 횡령 피고인은 E 의료재단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I), 계양 농협 계좌 (J, K), OBS 저축은행 계좌 (L )를 개설하여 E 의료재단의 수입금과 지출금 관리 용도로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2. 13. 경 인천 중구 M 등 6필 지에 건축 중이 던 피고인의 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