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29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3,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2020. 3.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