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9.21 2016가단84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3,142㎡ 및 전남 장흥군 D 전 86㎡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차4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7. 7. ‘B은 원고에게 58,038,841원과 그 중 54,366,188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B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8.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2. 8. 6. 접수 제80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써 B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