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공유확인등(반소)][집18(2)민,237]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각 공유자는 자유로이 자기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1 외 4명
피고(반소원고) 1 외 11명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70. 3. 31. 선고 69나1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공유지분권은 소유권과 같이 단독으로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자유로히 자기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 공동피고 3이 제출한 공유지분권 확인청구의 반소취하를 유효로 인정한 처사는 정당하고, 필요적 공동소송을 전제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청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9정2반 2무보에 관하여 1926. 5. 11.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 쓴다) (1) 내지 (6)의 피상속인 소외 1의 그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후 1929. 9. 30.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1963. 9. 17.에 원고들의 합유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여도 위 소외 2의 피상속인 이었던 소외 4(1919. 9. 3. 사망)는 1919. 음7에 위 소외 3에게 매도한 것은 위 임야중 2정보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인이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1929. 5. 14. 분할하며 그중 (주소 2 생략), 7반 3무보는 1935. 10. 16.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후 그해 12. 2. 소외 5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소 3 생략), 3정 3반 3무부는 1933. 11. 7.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현에 피고 (1) 내지 (6)이 공동 점유하고 있고, (주소 4 생략), 1정 7반 6무부와 (주소 5 생략), 1정4반은 각각 1929. 10. 21.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후 1929. 10. 21. 피고 (7) 내지 (12)의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6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니 위와같이 본건 임야 전필지에 대해서 소외 3 앞으로 넘어간 등기 이내 이은 원고들의 등기는 2정보를 초과한 부분은 모두 권리변동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들의 등기는 비록 이중등기라 하더라도 권리의 실태와 부합하여 유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9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건 임야 전필지에 대하여 1929. 9. 30. 소외 2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에 그해 12월 30일 까지는 언제든지 환매할수 있도록 특약을 한 사실이 분명할 뿐더러 피고들 대리인은 1968. 11. 21. 10시의 본건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그달 18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므로써 위와 같이 환매 특약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자백에 반하여 2정보밖에 안팔았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소외 2는 위의 약정기간내에 환매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의 각 분필지는 전시 갑9호증의 등기에서 당시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령 절차에 따라 (주소 1 생략)의 임야를 2정보로 남겨놓고 분할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거없는 이중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않을수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도 등기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