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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03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2. 8. 27. 소외 E로부터 대전 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8. 27.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외 G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101호, 1층 110호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2. 5.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분쟁 1) 이 사건 건물은 유치권자들이 2012.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10호에 유치권자 사무실을 설치한 후, 건물 내ㆍ외부를 철판으로 용접하여 봉쇄하고 1층과 지하층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철제빔으로 용접하여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2) 한편 피고 및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다른 경락인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경락받은 부분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후, 위 법원 2012본4656호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위 집행관은 위 유치권자들을 말을 듣고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하였고, 당시 작성된 부동산인도불능조서에는 유치권자들이 110호에 유치권자사무실을 설치하여 건물 출입자들을 모두 통제하고 있으며 집행장소는 철판 여러 장을 겹쳐서 용접을 해 놓아 전면 봉쇄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등은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K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