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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나무몽둥이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당시 자동차 트렁크에 나무몽둥이가 들어 있던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나무몽둥이를 꺼내 피해자 E을 향해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일관되게 강목(나무몽둥이)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열려있던 자동차 트렁크에서 나무 몽둥이를 꺼내 내리치길래 그 몽둥이를 곧바로 빼앗았다.”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2) “나무몽둥이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막아서 직접 맞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몽둥이를 내리친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사정도 납득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 작성된 발생보고(수사기록 5쪽, 2014. 4. 30. 작성)와 참고보고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뺏은 몽둥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4) N도 피고인이 나무몽둥이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고서 바로 말렸으며, 피해자(중대장)이 놓아 둔 몽둥이를 회수해서 부대 상황실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당시 목격자인 M과 L는 피고인의 나무몽둥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위 목격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