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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7가단4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6. 7.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6. 7. 1,000만 원, 같은 달 15. 915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은 D 상하행선 영업권에 특정매입(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확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는 D 상하행선에 점포인테리어 비용 총 5,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 입금하고 잔금은 2012. 6. 26.까지 2,0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을 영수하고, D 하행선 대리점 및 특정매입권에 대한 영업권을 부여하며 원고가 포기하는 시점까지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스스로도 소장에서 ‘피고들이 D 휴게소를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서 인테리어비용을 제공하면 매장 1개를 운영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피고들에게 매장운영을 할 수 없으면 인테리어비용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피고의 주장 및 위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임차한 D 휴게소 매장의 인테리어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위 D 휴게소 하행선 매장의 영업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을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