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04. 6. 15. C으로부터 파주시 D 임야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을 3,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30.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4. 9. 9.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단6550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69547호로 위 가처분결정(이하 ‘원고 가처분’이라 한다)의 기입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274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2. 승소판결(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9. 16. 접수 제77363호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중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