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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 이외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 등 4개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2012. 7. 13. 나주시청에서 수주한 K사업(L)을 하도급 줄테니 공사를 하여 주면 나주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개 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며 회사를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었고, 나주시청으로부터 K사업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나 친구, 지인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전남 나주시 L지구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K사업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비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