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400 | 기타 | 2003-12-30
국심2003중2400 (2003.12.30)
기타
취소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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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03.5.29. 주식회사 OO맨앤워크에 대한 체납액중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68,69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73,490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맨앤워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이면서 이사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3.5.29.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지분(35%)에 상당하는 아래 내역의 체납액 총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액>
(금액 : 원)
세목 및 기분 | 체 납 액 | 2차납세의무통지액 | |
부가가치세 | 2002년 제1기확정분 | 31,624,890 | 11,068,690 |
2002년 제2기예정분 | 32,370,870 | 11,329,790 | |
2002년 제2기확정분 | 35,839,200 | 12,543,7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일 뿐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전기공사를 하는 현장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이면서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2000.1.1 ~12.31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상황이 없고, 2002.7~8월기간동안 (주)삼원엔지니어링에서 전기공사관련 현장에 근무했다고 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당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형 전표석과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식회사 OO맨앤워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당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2003.5.19) 및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9.10.7.부터 용역경비업, 공동주택관리용역업,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대표이사 전표석, 이사 전표선(청구인)이고, 2001.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및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1.1.1~12.31.기간동안 지분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급여 11,639,97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9년 체납법인 설립당시 형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실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당초 경기도 강화군에서 농사(벼농사, 인삼재배)를 짓다가 1992년 결혼한 이후부터 전기배선공사를 했으며(자격은 없음) 일용직으로 1달에 15~25일정도 작업하고 일당은 위험정도에 따라 9만원~15만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삼원엔지니어링 현장소장 윤귀철의 근무확인증명서 및 동 법인의 노무비지급증명서(2002.8)를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청구인이 2002.7월~2003.8월까지 인천광역시 구월동 신현프라자 건물에서 217일간 전기배선공사를 한 데 대하여 노무비로 19,86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인 바, (주)삼원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작업일지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한미은행통장(계좌번호 437-24565-265)에 의하면 (주)삼원엔지니어링의 대표 원윤수가 2002.4.1.부터 2003.7.1.까지 매월 1회씩 월초 또는 월말마다 최저 957,500원에서 최고 2,385,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증명서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삼원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2 월 30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권 광 중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