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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0 2015고단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호읍 쪽에서 용당부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었고, 4차로에는 주차 중인 자동차들이 많았으며,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E(24세)이 4차로에 대각선(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2시 방향)으로 주차 중이던 F 포르테 쿱 승용차를 2~3차로 쪽으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후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만 변경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는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 05:20경 치료 중이던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