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9 제523호 | 취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취소
20200708
일당 180,000원의 5일치 임금과 식대 100,000원, 전월 미수령액 140,000원, 재해당일 2시간 임금 4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 일당을 180,000원으로 봄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8. 5.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11. 9.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평소 ○○(사업주는 아니며, 현장 소장으로 부름)의 작업지시에 따라 여러 건설현장에서 작업한 일용직 근로자인 점, 이 건 재해일 이전에도 사업주를 달리하여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주)에 제출한 이 건 사고현장의 기성청구서상 총 인건비와 ○○(주)이 동일한 금액을 ○○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일당이 7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당 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평균임금은 적법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은 2018. 5. 29. 옥상 방화문 수리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승인받았으나, 기 산정된 평균임금이 부당하여 평소 받던 임금인 일당 180,000원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2018. 5. 29. 입사 당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철강공업(주)와 근로계약서, 근로임금약정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필증, 신체검사, 혈압, 맥박체크 기록지 등을 자필 서명으로 작성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재해일을 입사일이라고 처분하였다.다.대한건설협회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서를 보면 창호공의 일당은 175,176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숙련된 창호공이다. ○○철강공업(주) 차○○ 과장도 이를 인정하였다.라.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작업일지와 통장거래내역서 그리고 동료들도 이를 사실 확인서로 증명해 주고 있고, ○○철강공업(주) 차○○ 과장, 양○○ 소장과의 녹취록을 보면 이들은 청구인의 일당이 18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성청구 등을 얘기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마.따라서 청구인은 재해일이 입사일도 아니며, 그 동안 일당 180,000원을 받았는데 일당이 70,000원이라는 사업주의 서류만 보고 처분한 것은 편파적인 결정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당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5. 29. 7:00경 1공구 7동 24층과 옥상 방화문 수리 중 휘어진 방화문을 고정하여 맞게 세우다가 각목이 이탈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6년부터 ○○ 소장 밑에서 일을 하였고 소장은 ○○(주) 지역 소장으로 불리웠고 청구인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곳에서 일했다. △△ 현장 등 모두 ○○(주)으로부터 수주한 현장이므로 재해일이 입사일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노무비 지급현황을 보면 2017. 8월 청구인이 **동 현장에서 일한 기록이 있듯이 현장일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 진행되어 왔고, 청구인의 작업일지에도 그때부터 계속하여 2018. 5월까지 일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사업주가 제시한 노무비지급현황 및 일용노무비명세서상 청구인의 일당이 70,000원으로 기록된 5월 4일, 8일, 9일, 11일은 실제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일한 날이 아니라, △△ 현장에서 일한 날이므로 ○○(주)이 제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또한 일당 179,000원(11일간)으로 작성된 △△현장도 ○○(주)에서 관리하는 현장인데 일한 날수와 일당, 총액만 맞고 그 외 일한 날, 일한 현장 등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다.-양○○ 소장은 십여 년 전부터 △△에서 방화문 설치 및 A/S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소장이 2012년 쯤 △△에서 먼저 독립하여 팀을 꾸려 일을 하였고, 저는 2016년부터 소장 팀으로 합류하면서 2017년 9월부터는 기술을 인정받아 일당 180,000원에 식비 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소장 밑에서 일을 했다.-급여 계산을 위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작업일지와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일한 날수에 따라 일당이 계산되므로 일한 날수와 총액만 맞으면 다른 사항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저 또한 그 관행대로 따랐을 뿐이며, 동료들도 이를 사실 확인서로 증명 해주고 있다.-대한건설협회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서상 창호공의 일당은 175,176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저는 일을 깔끔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는 숙련공으로 ○○(주) 과장도 이를 인정하였다.3) 청구인에 대한 최초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이 건 재해현장 공사개요- 공사명: 아파트 공사- 공사기간: 2015. 6. 19.~2018. 12. 10.- 발주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건설- 하도급사: ○○(주)나)이 건 공사는 ○○건설(주)가 시공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하도급업체인 ○○(주)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장에게 작업을 의뢰하였고, 소장이 청구인을 이 건 공사현장에 2018. 5. 29. 일용직으로 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였다.다) 공사 기성청구서(양○○ 소장 ? ○○(주))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마) 입?출 거래내역(○○(주) ? 양○○)- 거래일시: 2018. 6. 15.- 이체 금액: 3,458,310원※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양○○이 ○○(주)에 제출한 기성 청구서상 총인건비와 동일한 금액을 ○○(주)에서 양○○에게 입금한 내역임- 거래일시: 2018. 6. 15.- 거래금액: 5,091,360원※○○(주)가 시공한 다른 현장의 2018. 5월 공사 인건비를 ○○(주)에서 양○○에게 입금한 내역임바) 양○○이 제출한 청구인의 현장별 출력내역사) 청구인이 제출한 기간별 작업현황 및 급여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작업 기간: 2018. 2. 11.~2018. 3. 10.- 작업 기간: 2018. 3. 11.~2018. 4. 10.- 작업 기간: 2018. 4. 11.~2018. 5. 10.- 작업 기간: 2018. 5. 11.~2018. 5. 29.(2018. 5. 29. 재해발생)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현황(일부 발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공사현장의 일급은 70,000원으로 신고 됨자) 산재심사실 심사장이 양○○과 유선통화 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화일시: 2019. 4. 9. 14:32-내용: 2018. 5. 29.자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하자 등 A/S를 하였기 때문에 일이 많지 않아 70,000원을 주었고 작업자는 혼자 작업을 하였다. 당일 작업자가재해 발생하여 마무리 작업은 본인이 하였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2호나.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이 사건 관련 자료 및 임금 수령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발생 공사현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일당 7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직전 공사현장에서는 일당 179,000원, 195,000원 등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통상 건설현장 일용 잡부 일당이 최소 120,000원 이상임에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 근로자들의 일당이 모두 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 한편, 청구인의 통장내역상 2018. 6. 11. 김○○로부터 받은 1,180,000원은 일당 180,000원의 5일치 임금과 식대 100,000원, 전월 미수령액 140,000원, 재해당일 2시간 임금 4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 일당은 18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6. 판단 및 결론가.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숙련된 창호공으로서 일당이 180,000원이므로 녹취록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발생 공사현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일당 7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직전 공사현장에서는 일당 179,000원, 195,000원 등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통상 건설현장 일용 잡부 일당이 최소 120,000원 이상임에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 근로자들의 일당이 모두 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 한편, 청구인의 통장내역상 2018. 6. 11. 김○○로부터 받은 1,180,000원은 일당 180,000원의 5일치 임금과 식대 100,000원, 전월 미수령액 140,000원, 재해당일 2시간 임금 4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 일당은 18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발생 현장에서 받은 일당은 180,000원으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