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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8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이 2002. 4. 20. 화 성시 D에 아파트 49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하고, 2003. 8.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인 2004. 4. 경부터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 및 분양 금 반환 채권자들 로 구성된 E 채권단협의회( 이하 ‘ 채권단협의회 ’라고 한다) 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9. 30. C에 대한 채권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피고인은 채권단협의회의 대표자 지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 합 6617호로 C과 F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2. “ 피고인, G 등이 F에게 23억 원을 지급하면, F은 피고인, G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C의 출자 지분 전부를 양도한다.

”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F에게 지급하고 투자금의 담보 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8. 8.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단 협의회의 공사대금채권 등이 소멸되어 공사대금채권 등을 위한 유치권도 소멸하였다.

그 후 2009. 2.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권자에 의한 임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