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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골재 채취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22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422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재채취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유예기간(1년) 이내에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골재 채취를 위한 채석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9.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임야) 246,943㎡(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12.7. 전체토지중 81,850㎡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채석허가를 신청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전체토지중 81,85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65,0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석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5,799,5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864,720원, 농어촌특별세 2,370,920원, 합계 28,235,640원(가산세 포함)을 1998.5.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골재 채취목적으로 1996.8.9. 전체 토지(246,943㎡)를 취득한 후 1996.12.7. 전체토지중 81,850㎡에 대하여 처분청에 채석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여 허가신청서를 취하한 후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주민들의 동의와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 전체토지를 개발할 예정이며, 투기 등의 목적으로 전체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석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석산인 전체토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 토지중 81,850㎡에 대해서만 채석허가를 신청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전체토지중 나머지인 이건토지(165,093㎡)는 채석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전체토지가 화강암으로 형성된 해발 200m의 악산으로서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개발할 수 없고, 오직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만이 유일한 개발수단이고, 허가신청에서 제외된 이건 토지를 자연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처리할 방법이 없고, 허가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할 자금이 없어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채석 허가신청을 못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골재 채취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립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임야인 전체토지를 1996.8.9. 골재채취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체 토지중 81,850㎡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채석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1년 이내에 채석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골재채취 목적으로 1996.8.9. 전체토지(246,943㎡)를 취득한 후 비용을 절감하고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토지중 81,850㎡에 대해서만 채석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한 것이므로 전체토지중 나머지인 이건토지(165,093㎡)도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6.8.9. 전체토지(246,943㎡)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8.7.3. 현재까지 전체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상태로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임야대장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전체토지중 81,850㎡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전체토지중 81,850㎡를 제외한 나머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용을 절감하고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토지중 81,850㎡에 대해서만 채석허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나머지 이건 토지(165,093㎡)에 대해서는 채석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를 골재채취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골재 채취를 위한 채석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