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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8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E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 피고 소인들 (E 과 F) 이 공모하여, 2015. 4. 20. 고소인 (A )으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G 등 합계 755㎡ 의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 한다 )를 1억 1,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 9,900만 원은 2015. 5. 19.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인 (A)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본건 토지에 대한 고도 제한이 풀려 본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매매대금을 높여 재계약하기로 하고, 2015. 6. 30. 본건 토지를 2억 7,4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74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1,760만 원은 2015. 5. 29.에, 잔 금 1억 2,940만 원은 같은 해

8.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매매대금 중 1억 원 만을 지급할 뿐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5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편취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5. 4. 20. 피고인이 E 과 사이에 본건 토지를 1억 1,4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 9,900만 원은 2015. 5. 19.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은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6. 1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날 본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