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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428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2013. 7. 1.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13. 7.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33,860,9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다가 2017. 1. 17.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의 2017. 1.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부당이득액이 부당하다고 다투며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위 부당이득액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액을 계산한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