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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나606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8. 7. 09: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동 장유계곡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거의 정차하듯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G 운전의 H 차량(이하 ‘소외1 차량’이라 한다)은 급정거하여 원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였지만 I 차량(이하 ‘소외2 차량’이라 한다)은 선행 차량인 소외1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고 차량은 소외2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8. 30. E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6,8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14. 대물보험금으로 8,442,000원 합계 25,30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이 50%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25,302,000원 중 12,651,000원에 대하여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7068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 ‘C은 피고에게 12,651,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은 2017. 11. 2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2017. 12. 14.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구상금 12,651,000원 및 지연손해금 289,412원 합계 12,940,4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