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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7. 하순경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7,064,4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2013. 7. 하순 새벽 1시경 광명사거리에서 J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D는 위 200만 원에 자신이 가진 100만 원을 보태어 피고인이 보낸 피고인이 아는 동생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이를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필로폰 10g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 일시에 D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아는 동생인 O를 광명사거리로 보냈고, D가 광명사거리로 이동하는 도중에 D와 함께 있던 P와 피고인이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O를 통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D가 필로폰이 없다고 하여 O가 필로폰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의 사무실로 왔다고 주장하나, 만약 D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P까지 대동하여 광명사거리로 갈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D로부터 받기로 한 필로폰의 양이나 그 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7. 하순경 D에게 필로폰 10g을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